기초연금 신청,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생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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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생일 한 달 전이 기준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생일이 든 달의 바로 앞 달 1일이 되면 접수창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가 새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생일이 하반기인 분이라면 아직 신청 시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상반기 생일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연중 상시 접수인지, 별도의 마감일이 있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생일 한 달 전이라는 기준은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어디서, 어떻게 접수하나

방문 두 곳, 온라인 한 곳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재산 신고 내용에 궁금한 점이 많다면 공단 창구에서 상담을 겸해 접수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집에서 직접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녀분이 옆에서 도와드리기에도 좋은 경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접 나가기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동의서가 핵심입니다.

방문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서와 신고서, 동의서 양식은 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몫도 함께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동행하지 못한다면 서명을 미리 받아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통장 사본은 연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물 목록은 접수 전 전화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전화 두 곳만 기억하면 됩니다.

문의처번호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절차나 서류에 관한 실무적인 질문은 국민연금공단 1355, 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맡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입니다.

신청 전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가늠해 보고 싶다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공식 산식으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체감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과 받는 금액은 각각 별도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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