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기준, 몇 년부터 휴면으로 넘어가나?
휴면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기준에 들어갑니다. 휴면보험금은 청구시기가 3년입니다. 같은 「숨은 금융자산」이라도 상품에 따라 기준 기간이 다릅니다.
상품별 기준 기간 한눈에 보기
휴면예금·휴면보험금·자기앞수표·실기주과실의 소멸시효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기간 |
|---|---|
| 휴면예금 |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
| 휴면보험금 | 청구시기가 3년 |
| 자기앞수표 | 5년 |
| 실기주과실 | 10년 |
휴면예금은 거래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마지막으로 입금이나 출금, 이자 수령 같은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입니다. 통장에 잔액만 남겨 두고 오래 쓰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거래일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봅니다. 만기가 지났거나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는데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흐른 경우입니다. 보험은 만기를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많아, 예금보다 기준에 닿기 쉬운 쪽입니다.
자기앞수표는 5년, 실기주과실은 10년이 기준입니다. 실기주과실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 배당금·주식 등을 말하는데, 다만 10년 기준은 공식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본인 건이 해당하는지는 운영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금융회사 돈이 넘어오나 — 출연업권
기준 기간이 지난 금융자산은 금융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됩니다. 근거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즉 내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옮겨진 상태입니다.
휴면예금
- 은행
- 저축은행
휴면보험금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우체국보험
실기주과실
- 한국예탁결제원
업권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행 거래만 떠올리면 보험금이나 증권 쪽 자산은 빠뜨리게 됩니다. 우체국보험처럼 보험사가 아닌 곳에서 가입한 상품도 출연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준 기간이 지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나
1. 5년이 지나면 돈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기준 기간이 지나 출연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회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에는 휴면예금 조회·지급, 휴면예금 기부, 휴면예금 확인서 발급,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급청구권이 끝까지 남는지, 즉 완전히 소멸하는 시점이 따로 있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2. 출연되면 알려 줍니까?
출연사실 안내는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공인알림문자)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안내 방식은 바뀔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처가 옛 번호로 남아 있으면 알림이 닿지 않을 수 있으니, 기준 기간이 지났다고 짐작되는 계좌가 있으면 직접 조회해 보는 쪽이 확실합니다.
3. 금액이 작아도 기준에 들어갑니까?
금액 하한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캠페인에서는 예·적금 3,388억원, 보험금 2,579억원이 환급되었고, 60대 이상이 환급 비중의 42.5%를 차지했습니다. 오래 묻혀 있던 소액 계좌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기준에 해당할 때 확인 순서
기준 기간을 따져 본 다음 할 일입니다.
거래 시점 떠올리기
예금은 마지막 거래일, 보험은 만기나 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5년·3년을 가늠해 봅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회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업권별로 빠짐없이 훑기
은행·저축은행, 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보험, 한국예탁결제원까지 업권이 다르면 보유 기록도 따로 남습니다. 한 곳만 보고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 채널은 인터넷에서 파인(fine.fss.or.kr) 또는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자세한 조회 방법은 조회 편에서 다룹니다.
확인되지 않는 값은 기관에 묻기
본인 상품의 기준 기간 적용이나 소멸 여부가 헷갈리면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됩니다. 운영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