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70세 3억원이면 주택 종류에 따라 얼마
같은 3억원짜리 집이라도 월지급금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하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예시를 보면, 70세에 3억원 주택으로 가입할 때 일반주택은 매월 약 92만 3천원,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 9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만 6천원입니다.
70세·3억원 기준 월지급금 비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3월 1일 기준 예시입니다.
| 주택 종류 | 70세·주택가격 3억원 월지급금 |
|---|---|
| 일반주택 | 매월 약 92만 3천원 |
| 노인복지주택 | 매월 약 78만 9천원 |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매월 약 74만 6천원 |
세 금액 모두 같은 나이, 같은 주택가격을 넣은 값입니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주택 종류만 바뀌었을 때 월지급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주는 표인 셈입니다. 일반주택이 가장 많고,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그 뒤를 잇습니다.
여기서 쓰인 기준은 종신지급방식 가운데 정액형입니다. 즉 가입자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을 가정한 숫자입니다. 종신지급방식이 아닌 다른 지급방식의 전체 금액표는 공사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왜 주택 종류별로 갈리나
주택연금에 담보로 넣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표의 세 줄은 바로 이 세 가지 구분을 따라갑니다. 내 집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받게 될 금액대가 먼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이라면 한 가지 기준을 더 보아야 합니다.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분의 1 이상이면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1층은 가게, 위층은 살림집인 집을 가진 분들이 특히 확인해 둘 대목입니다.
평균 가입자 수령액은 얼마나 올랐나
월지급금 산정 기준 자체도 손질됐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주택연금 수령액은 약 3.13%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가입자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범위는 기존 가입자가 아니라 새로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발표 자료는 인상된 수령액이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미 받고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은 신청 전에 공사에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폭이 또 다릅니다.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이면, 1억 8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주택은 최대 약 20%,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은 최대 약 25%를 더 받습니다. 확대된 우대 폭은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내 집에 대입할 때 짚을 점
주택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시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시의 「3억원」은 공사가 평가한 담보주택 가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협약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되는데, 어떤 값이 쓰이느냐에 따라 대입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격을 매기는 순서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12억원을 넘겨도 12억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봅니다. 집값이 그보다 높아도 월지급금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월지급금 일부는 압류가 막힌 통장으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쓰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춘 월지급금 조회와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 고객센터 1688-8114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