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와 소득공제, 어디까지 챙길 수 있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연 3.1%, 즉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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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

2년을 넘기면 최고금리 구간에 들어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하나로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연 3.1% 사이에서 적용됩니다. 짧게 들고 있으면 낮은 쪽, 오래 들고 있으면 높은 쪽입니다.

중요한 기준선은 2년입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 3.1%가 적용됩니다. 청약 자체를 위해서도 가입기간은 길수록 유리하지만, 금리만 떼어놓고 봐도 2년은 넘기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2년 미만 구간을 더 잘게 나눈 가입기간별 금리 구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간별 상세 금리는 가입하려는 은행이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눈에 보기

종전 통장에서 전환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 가입해 있던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고,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원래 기한에서 1년 더 연장된 일정입니다.

전환할 때 금리 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적용 예정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 방식은 가입한 은행이나 공식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환 신청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관리합니다

보호 구조가 일반 예금과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상품이라 일반 예금과 똑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보호 체계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관리 주체가 없는 돈은 아닙니다. 이 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근거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이고,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입니다.

가입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경남, 기업은행입니다. 보호 구조나 관리 방식이 궁금하면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8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금액과 총급여·무주택 여부 같은 대상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값을 짐작해서 쓰기 어렵습니다.

공제를 받았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세금 범위 안에서 다시 떼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5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돈이 급해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까지 감안해 판단해야 합니다.

표로 정리한 금리·보호·가산세

항목내용
금리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최고금리 적용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
예금자 보호예금자 보호법 보호 대상 아님,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
소득공제 후 조기 해지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
계약기간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
문의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99-0800

납입금액을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어떻게 넣을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의 금리와 소득공제 조건은 그 납입 방식과 상관없이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