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와 분납, 환급금 지급 시기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모두채움 환급금은 법정환급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됐습니다. 2025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광고

전자납부는 몇 시까지 되나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금은 홈택스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24시간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입니다. 마감일 밤늦게 접속해 납부하려다 시간이 지나 버리면 그날 납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당일에는 시간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카드로택스는 2026.5.22.부터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그동안 카드로택스로 세금을 내 온 분이라면 납부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에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눈에 보기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면 분납 제도를 봐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은 소득 규모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해 세액이 확정된 뒤 금액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 구간별 분납 금액의 세부 계산 방식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직권연장, 누가 받고 누가 빠지나

총 265만 명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됐습니다.

세정지원 대상 265만 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8.31.까지 연장됐습니다.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하지만, 납부만 늦춰 주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홈택스 안내나 받은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에서 빠지는 사람

  • 성실신고확인사업자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 있는 납세자

이 두 경우는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원래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기간 자체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일반 납세자보다 한 달 길다는 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길다는 것이 납부를 미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구분지급 시기
모두채움 환급금(조기 지급)6월 5일부터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연말정산 추가공제 환급금6월 1일(신고기한) 이후 30일 내

환급 안내문은 460만 명에게 발송됐습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는 법정환급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전체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인원은 717만 명으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모두 환급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시 챙긴 경우에는, 신고기한인 6월 1일 이후 30일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환급 계좌를 잘못 적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신고서 제출 전에 계좌번호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신고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아 ARS로 간단히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신고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을 넘겨 납부하면

납부가 늦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식은 미납액 × 일수 × 10만 분의 22입니다. 하루 단위로 쌓이는 구조여서 늦어진 날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당장 전액을 내기 어렵다면 분납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권연장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국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끝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신고기간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므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소득세과 또는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