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자격 조건과 우선선발 순위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이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9구간 안에서도 구간이 낮을수록 먼저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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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요건 네 가지

국적,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을 모두 봅니다.

국적과 학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입학예정자도 포함되므로 고3·재수생 등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원 연령은 19~39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 즉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처럼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대학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 소속 대학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구간은 매 학기 새로 산정되므로 지난 학기에 통과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도 학기별로 운영되어 매 학기 새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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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구간 기준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는 성적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모두 적용 범위와 증빙 방식이 대학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단정하지 말고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선발 순위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가 많으면 구간이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순위학자금 지원구간
1순위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3순위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여기에 더해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신청했지만 떨어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우선선발이 권장되는 대상

구간과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선발 권장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장애인 증명서 등 선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다른 장학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중복수혜는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통합신청 때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장학사업 안에서는 하나만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내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발 이후의 시급과 근로시간 한도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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