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자격 조건과 우선선발 순위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이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9구간 안에서도 구간이 낮을수록 먼저 선발됩니다.
기본 자격 요건 네 가지
국적, 학적,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을 모두 봅니다.
국적과 학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입학예정자도 포함되므로 고3·재수생 등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원 연령은 19~39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C0 수준, 즉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처럼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대학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 소속 대학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구간은 매 학기 새로 산정되므로 지난 학기에 통과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체도 학기별로 운영되어 매 학기 새로 해야 합니다.
성적·구간 기준이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는 성적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모두 적용 범위와 증빙 방식이 대학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단정하지 말고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으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선발 순위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가 많으면 구간이 낮은 순서로 선발합니다.
| 순위 | 학자금 지원구간 |
|---|---|
| 1순위 |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 2순위 |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 3순위 |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
여기에 더해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신청했지만 떨어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우선선발이 권장되는 대상
구간과 별도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우선선발 권장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해당 사항을 선택하고 장애인 증명서 등 선택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학업·육아 병행 학생
-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다른 장학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
중복수혜는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통합신청 때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로장학사업 안에서는 하나만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내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발 이후의 시급과 근로시간 한도는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