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이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만 결제하는 돈이 아닙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까지 쓸 수 있고, 급여든 비급여든 본인부담금이면 결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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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

임산부 본인,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 두 대상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첫째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산부인과 진료비처럼 임신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범위는 그보다 넓게 적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 이 역시 급여·비급여를 함께 포함합니다. 다만 영유아 쪽은 약제·치료재료 앞에 '처방된'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집어온 물건은 같은 약국 결제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는 사용 범위

구분쓸 수 있는 항목
임산부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진료비,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불가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서류 발급비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제도가 아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따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그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로, 자녀까지 포함되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결제가 막히는 항목

약국이나 병원 창구에서 긁었는데 거절되는 경우는 대개 이 세 가지입니다.

1.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이 대표적인 예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많이 챙기게 되는데, 이 지원금으로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함께 계산하려 하면 그 품목만 빠지게 됩니다.

2. 소모성 재료

당뇨소모성재료가 예로 들어져 있습니다. 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은 쓸 수 있지만, 소모성 재료는 별도로 제외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3. 서류 발급비용

진단서나 증명서를 떼면서 내는 발급 수수료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진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서류까지 받았다면, 서류 값은 따로 내야 합니다.

쓰기 전에 짚어둘 두 가지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사용 시작일은 이용권 발급일, 즉 포인트가 생성된 날입니다. 그보다 앞서 낸 진료비는 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이라도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영수증을 들고 가서 되돌려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과 사용 기간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정사용은 환수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사용에 대해 해당 사용금액을 환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외 항목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결제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의 진료비를 결제하는 식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니, 애매한 품목은 결제 전에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품목별로 결제가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부 품목 목록처럼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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