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보증금과 월세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나이와 소득 기준을 통과했어도 사는 집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 기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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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택 조건: 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두 금액을 모두 넘지 않는 임차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선정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가운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조건을 함께 봅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어도 곧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환산 방식과 적용 범위는 공고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계약이 경계선에 있다면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확인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참고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는 거주요건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글이나 지난 공고를 보고 판단하면 기준을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회차의 공식 공고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는 주택 기준

구분기준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초과 시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동일 주택 거주 청년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표의 마지막 줄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청년이 여럿이라도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형제·자매나 친구와 함께 사는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신청해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택 소유와 임대인 관계, 거주 형태, 과거 수혜 이력에서 걸립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이때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로 봅니다.
  • 지금 전·월세로 살고 있어도 따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도 포함됩니다.
  •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월세를 이체했더라도 임대인이 이 범위에 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공무원임대주택도 포함됩니다.

이미 24개월을 받은 경우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분은 제외됩니다.
  • 이 지원은 생애 1회, 최장 24개월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위 항목들은 복지로에 안내된 제외 대상입니다. '등'으로 묶여 있는 사유가 더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공식 공고의 제외 대상 전문을 확인하세요.

다른 월세 지원과 겹칠 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시·군·구 이름이 붙은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금액과 기간을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할 수 없으니,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원 방식이 달라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받습니다.

또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외에 관리비 부담이 큰 집이라면, 실제로 보전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