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끝까지 지켜야 받습니다

통장을 만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과 근로활동을 3년간 이어가야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본인이 넣은 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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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켜야 하는 유지 조건

저축, 근로, 소득 상한 — 이 세 가지가 유지 조건의 뼈대입니다.

유지 조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업참여기간이 3년이므로 이 기간 내내 근로·사업활동이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에서 자율로 정하지만, 유지 기준선은 10만원입니다.

소득이 너무 늘어도 문제가 됩니다. 유지 기준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까지입니다. 이때 1인·2인·3인 가구는 모두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근로·사업소득 상한

가구원수소득 상한
1~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7인9,515,150원

다만 1~3인 가구 상한은 자산형성포털 안에서도 페이지마다 값이 다릅니다. 사업소개 페이지는 5,359,036원, 유지기준 페이지는 차상위 이하 1~3인 가구 5,025,353원 이하로 안내합니다. 차상위 초과에 대해서는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 4,714,657원이라는 기준도 함께 나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숫자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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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역량교육은 기간별로 나눠 듣습니다

3년 통틀어 10시간이지만, 중간 점검 시점마다 채워야 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은 만기까지 미뤄 두면 안 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누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내 — 총 7시간 이상
  • 2년 이상 — 총 10시간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 금융특화서비스 교육 또는 동영상 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이 인정되므로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기 때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절반 이상을 주거·교육·창업·자립 용도로 쓰고 증빙하도록 안내되고 있어, 계획서도 이 틀 안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만기 지급 요건과 환수될 때

1. 만기에 지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가지입니다.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납입 개월 수를 기준으로는 본인 저축금을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2. 만기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본인적립금에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이자가 더해져 지급됩니다. 3년 만기 수령액과 이자율, 추가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지원금과 수령액을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요건을 못 채우면 어디까지 돌려받습니까

환수될 때 돌려받는 것은 본인 적립금과 이자뿐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즉 내가 넣은 돈은 사라지지 않지만, 정부가 얹어 주기로 했던 몫은 받지 못합니다. 3년을 버티는 것과 중간에 끊기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정이 생겼을 때 — 적립중지와 중도인출

실직이나 질병으로 저축이 어려울 때 쓰는 두 가지 장치입니다.

매달 10만원을 넣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적립중지를 신청합니다. 적립중지 기간은 올해부터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도 최대 12개월 중지 가능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같은 포털의 유지기준 페이지에는 사업 참여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신청 가능으로 적힌 곳이 있어, 적용 기간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긴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특별 적립중지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납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는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을 씁니다. 만기 이전 1회에 한정됩니다. 한 번뿐이므로 쓰는 시점을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적립중지와 중도인출 신청 방법, 필요한 증빙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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